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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응 보상 신청 9건 심의 4건 보상 인정"
접종 시작한 지난 2월 26일 이후 첫 보상 결정
"4건 모두 AZ 백신 접종자 발열 오한 등 ’경증’ 사례"
코로나19 예방 접종 뒤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서류가 갖춘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을 보인 4건에 대해 '30만 원 미만'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코로나19 예방 접종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어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 반응 사례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 보상 여부를 검토했는데요.
모두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고 조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건 첫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
또 접종 뒤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입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30만 원 미만의 소액 심의 대상이었고, 주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기각한 5건은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4건, 소액심의 1건은 이었는데, "이상 반응이 다른 요인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보상심의 안건이 9건에 그친 것과 관련해 추진단은 "지금까지 3백 건 정도의 보상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류를 제대로 갖춘 것은 10% 정도"라면서 "다음 달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 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상 가능한 부분은 본인 부담 진료비와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등입니다.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을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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