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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후 전주교도소에 곧바로 구속수감
이 의원,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4가지 죄목
계열사 보유 주식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아온 이스타 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상직 의원.
평소 취재진이나 동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심사 전) : (심경이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충분히 소명했다며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심사 후) : (어떤 말씀을 주로 했습니까?)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볼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 후 교도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상직 의원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팔아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돈을 빼돌려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과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힘겨운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 이상직 의원.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구속이라는 멍에도 함께 지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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