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으로 신체 노출을 시킨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범죄 수법인 이른바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30살 A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화상채팅을 하며 신체 노출을 시킨 뒤 몰래 녹화하고 가족 등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28명에게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를 제안하며 돈만 받아 챙기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환전수수료를 입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7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악성 코드가 심긴 해킹 앱을 휴대 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소록 등 개인 정보를 빼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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