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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두고는 말 아껴…"현명한 판단 바라"
법원 구속영장 발부…이 의원, 전주교도소 수감
이 의원,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4가지 죄목
계열사 보유 주식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나온 이상직 의원.
평소 취재진이나 동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온 그였지만,
[이상직 / 무소속 의원 (지난 16일 전주지법) : 마녀사냥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제발 자제해주시고요. 제가 말한 말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안 싣지 않습니까?]
[이상직 / 무소속 의원 (지난 21일 국회) :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속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 (심경이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판단은 구속이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던 이상직 의원은 곧바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그 죄목만 4가지입니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약 540억 원 상당의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4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가장 주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회삿돈 53억 원가량을 횡령해 이 중 일부를 딸의 포르셰 SUV 리스와 월세 수백만 원짜리 오피스텔 임차 등에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힘겨운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 이상직 의원.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구속이라는 멍에도 함께 지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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