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법 개정해야 올해분 보유세 혜택 / YTN

2021-04-27 5

5월 말까지 세법 개정…올해 재산세 인하 혜택
"기존 부동산 원칙 유지하며 세 부담 완화 논의"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던 부동산 세금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부담 완화 검토'로 선회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후 관심은 당장 올해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그러니까 다음 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야 소급 적용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이도 곧바로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 부과 기준 완화 여부에 이은 또 다른 시장의 관심은 법 개정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올해 납부분부터 세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이 정해지면 대상과 세액이 7월에 국세청에 전달되고, 세액이 결정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법 개정이 늦어진 상태에서 납부 고지서가 송부되면 올해 과세분에 대한 세 부담완화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이후 부칙을 통해 올해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그사이(6월 1일 이전)에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7월까지는 고지서가 발송돼야 하니까 그전까지 논의가 끝나고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행안부와 국세청의 과세 자료 분석과 확정절차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당정 간 협의와 조율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둘러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부동산의 큰 원칙과 골격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시장 안정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과 정부가 세 부담 완화 여부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나타냈지만, 과세 기준일이 불과 한 달가량 남은 상황인 데다 대출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도 들여다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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