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 YTN

2021-04-27 0

여성가족부는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거 커플, 노년 동거 부부, 위탁가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인 사유리 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보면 '인공수성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혼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 현재 저희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이런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되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 조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 연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동거 커플과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 이번에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다문화 가족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혐오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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