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단독 출산'으로 화제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해, 정부가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동거 부부와 사실혼 부부,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와 법률상담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법적 '배우자'의 범위에 같이 사는 동거인을 포함해,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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