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환치기'로 아파트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 YTN

2021-04-27 9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산 외국인이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산 아파트 가격은 모두 8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어떤 방식으로 불법 매입했는지 사건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외국인을 조사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백여 명이 그 대상인데요, 결국 84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쉰다섯 채를 산 예순한 명이 적발됐습니다.

열 일곱 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낮춰 신고해 탈세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뒤 아파트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내에서 수입도 없이 짧게 체류한 마흔네 명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가 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6건, 구로구·서초구 각 5건, 송파구·마포구 각 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관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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