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 6살 사망' 운전자 항소 기각...징역 8년 / YTN

2021-04-26 16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6일)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계속 반성문을 내며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김 씨의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살인이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이 나와도 가해 운전자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오열하다가 실신까지 한 이 군의 어머니는 양형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오열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홍은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이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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