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 들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을 노동부가 특별감독했더니,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체계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사망 사고 시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과천의 한 건설현장.
1톤 무게의 철제빔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한 명이 즉사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1월에도 수십 미터 기둥이 추락해 노동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시공사는 태영건설로, 올 들어 태영건설의 공사장에서 가장 많은 건설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해,
산재의무보고 위반 등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2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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