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 지위회복 소송 결론은?...이번 주 대법 선고 / YTN

2021-04-24 9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원직 박탈 결정이 유지됐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맞물리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2014년)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당이 해산돼도 소속 의원이 계속 활동한다면, 위헌 정당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원직이 박탈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은 헌재가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상규 /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2015년) :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재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1심은 헌법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심은 법원이 헌재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당 해산 결정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은 다시 상고했고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달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3월 항소심 재판장을 직접 만나 1심의 각하 결정이 잘못됐다는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 결정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지만, 기각, 각하에 대해 내리는 결론도 향후 헌재와 법원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지 6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대법원이 장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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