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6명 계좌에서 251억 원 규모 가상화폐 압류
"남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 조치"
압류 후 세금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 매각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재산을 몰래 가상화폐로 숨겨 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천 5백여 명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우선 이들 중 670여 명 계좌에 있는 수백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충섭 기자!
고액 체납자가 숨진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몰래 숨겨온 고액 세금체납자 천566명을 찾아냈습니다.
개인이 836명, 법인대표가 730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으로 125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보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676명이 보유한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이들이 압류당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었고,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과 리플이 각각 16%, 이더리움이 10%, 스텔라루멘이 9%, 기타 30%였습니다.
서울시는 남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압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가운데 118명은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까지 지자체가 압류한 건 이례적인데요.
[기자]
이번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서울시는 지난달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불응한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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