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막은 불법 차량 파손돼도 '보상 불가' / YTN

2021-04-22 23

1분 1초가 중요한 화재현장은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탓에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자주 벌어져 소방 당국이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실제 상황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에 부서져도 보상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화재 신고에 출동하는 소방차.

좁은 골목, 불법 주차에 길이 막혔습니다.

소방대원이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이동바랍니다."

"하나, 둘, 셋."

결국, 대형 소방차가 나서 밀어버립니다.

화재 현장에 겨우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소화전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제로 차 문을 열고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 모습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불법 주정차는 큰 걸림돌입니다.

[장민영 /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소방관 : 골든 타임 시간이 7분인데 불법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동이 늦어지면 시민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관이 나서 강제로 치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합법 주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법 주차는 차가 망가져도 보상받기 힘듭니다.

[조영삼 /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지휘팀장 :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라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1분 1초가 아까운 화재현장.

소방당국은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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