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석 달 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정 거래,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지난달 25일 열리려다가, 이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며 미뤄졌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해 이익을 부풀리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을 속이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과 순환출자 해소 필요성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고,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자회사의 가치 평가에 맞는 회계기준을 새로 적용하다 보니 실적 수치가 달라진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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