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

2021-04-22 1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문턱 넘어

[앵커]

2013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이달 말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결실을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와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급물살을 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시 가족 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90만 명에게 적용되는데,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8년 만에 의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다시 반드시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직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다루는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 당선 전 3년 이내 재직한 법인 단체와 업무 내용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비교해 등록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중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공개 여부는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당초 여야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사항만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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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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