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민주당이 정작 논의를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여야 모두 현재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논의가 왜 파행한 겁니까?
[기자]
사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회의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회한 건데, 지금도 계속 정회 중으로 오늘 안에 다시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도 정리 안 됐고 청와대와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제도를 손질해 주택가격 상위 1~2%에만 부과하고,
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당 일부에서는 결국, 고가의 집을 가진 부자 감세다, 집값 잡기 위한 과세 조치를 완화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긴 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내 혼선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부세 완화 논의는 멈춰 섰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처리에는 속도가 나고 있죠?
[기자]
'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자며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법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먼저 정무위는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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