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을 둘러싼 갖가지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코로나 19와는 상관도 없는 '개 코로나 백신'을 사람들이 맞은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칠레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주사를 놓은 수의사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도 거부하다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해 9월 지역 보건당국 관계자가 한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추궁했습니다.
직원들의 대답은 뜻밖에도 수의사로부터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보다 석 달 전에 백신을 맞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의 사람이 2명의 수의사로부터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된 개들에게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됐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로 지난 2019년 처음 발견돼 인체 감염을 일으키며 전세계 코로나 19 대유행을 불러온 바이러스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수의사 가운데 1명은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무뇨즈 / 개 코로나 백신 투여 수의사 : 효과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해와 올해 (개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사나 디아즈 / 칠레 안토파가스타주 보건장관 :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개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9천2백 달러와 만3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의사들이 이에 불복해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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