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잠시 뒤인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공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뒤 열리는 첫 정식 공판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지난달 19일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애초 같은 달 2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도 오늘로 미뤄진 겁니다.
재판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고,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이 터졌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 지분 가치를 2천9백억 원대에서 4조8천억 원대로 재평가한 뒤, 이 같은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던 바이오로직스는, 이로 인해 2015년엔 순이익 1조9천억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이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높아졌고, 삼성물산과의 합병 때도 유리한 주식교환비율을 확보하게 되면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터진 겁니다.
이후 2018년 11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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