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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후보자 "부적절한 거주지 이전 송구"
세종 특별공급 분양 실거주 않고 팔아 2억 차익
특별공급 아파트 세놓고 일정 기간 관사 거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 측은 특정 학교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입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19일) :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가족인 배우자와 두 아들의 주소 이전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던 지난 2001년 1월, 배우자와 둘째 아들만 동거인 형식으로 방배동으로 전입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사당동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3년에는 노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 3명만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노 후보자가 반포동에 다른 아파트를 구매한 건 2005년.
서울에서 가족이 2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소를 옮겼던 지역은 이른바 강남의 '인기 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를 노린 위장전입이라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가족이 해외로 교육 파견을 떠나게 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이 두 달이라도 유치원 단짝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해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해외에서 돌아와 바로 반포동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기존 사당동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 먼저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거주지 이전이었다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 9개월 뒤에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올렸는데,
정작 아파트에는 살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심지어 국무조정실에서 전세보증금을 낸 관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5대 기준에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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