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는 승소·2차는 패소…무엇이 달랐나
[앵커]
같은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랐던 건지 박수주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패소한 이번 판결과 앞선 승소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인정하는지였습니다.
'주권면제'란 국내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일본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승소 판결을 내린 1차 손배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여서 예외로 봐야 하고, 주권면제는 국제질서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치란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인정했습니다.
국내 대법원 판례나 국제사회 판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예외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2015년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랐습니다.
1차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정치적 합의를 선언한 데 그친 것"이라 본 반면, 2차 재판부는 "정치적 합의라 하더라도 국가 간 공식 합의"이고 현재까지 '유효'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도 봤습니다.
또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주권면제 인정 여부도 정할 수 있다며 공을 정부와 국회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법원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불과 석 달여 사이 정반대로 나온 판결의 법리 논란은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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