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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면제(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를 들어 배척했다. 최근 과거사 판결의 물줄기를 정반대 방향으로 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제기한 위안부 손배소 2차 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민사34부ㆍ이하 1차 소송)와도 상반된 결론이었다.
2018년 10~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비롯해 사법부는 과거사 소송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그랬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건 불과 몇주 전부터다. 2차 소송 결과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는 전임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확정지은 1차 소송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제집행을 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추가로 냈다.
사법부 안팎으로는 연일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의기억연대(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23일 “원고인 피해 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2차 소송 재판부는 왜, 어떤 논리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을까. 일종의 ‘판결 해설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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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안부 문제는 국가면제에 해당하는 사안인가=“그렇다”
위안부 소송이 강제징용 소송과 결정적...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4254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