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의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여러 채씩 사들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적발된 사례들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 15곳에서 신고된 거래 2만 5천여 건 가운데 이상 의심 거래 천2백여 건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탈세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법인이 여러 아파트를 단기간에 다운 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저가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 법인은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무려 10채나 사들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6억9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 씨는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집중 매수했는데요,
1억 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사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 법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대금은 모두 B 씨 통장에서 나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지방 곳곳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된 건데요,
법인을 세워 1억 이하 아파트를 사들이는 수법을 동원한 이유는 탈세가 주된 목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8~12%로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고 법인 명의로 사들이거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였던 경남 창원시 가음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6월에만 해도 1억5천만 원 안팎에 거래됐는데 5달 만에 가격이 1억 원 이상 훌쩍 뛰었습니다.
거래량도 11월에만 40여 건이 몰리며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 울산과 천안, 창원 등을 중심으로 과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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