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인천 시의원 영장 심사...오늘 구속 갈림길 / YTN

2021-04-19 2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61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여㎡를 19억여 원에 사들인 뒤, 환지방식으로 시가 50억 원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보상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8억 원에 공동매입한 인천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는 이듬해인 지난해 6월, 도로건설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소유한 일부 부동산은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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