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웃는 성범죄 한의사의 꼼수 개업…‘미비한 법규정’

2021-04-17 17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가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제한명령을 받았을텐데 어떻게 진료를 했을까.

법 자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한의원.

코로나 사태 탓에 비대면 진료로 전환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한의원 원장은 2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2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무색하게 버젓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한의원 인근 상인]
"다이어트 관련해서, 강사도 왔다 갔다 하고, 선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미비한 법규정이 문제였습니다.

한의사는 법원 판결 뒤인 2019년 서울에 있던 한의원을 부산 기장군으로, 지난해엔 해운대구로 옮겼습니다.

관할 구청은 별 제재없이 의료기관 이전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진의 성범죄 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돼있는데, 주소지만 옮길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는 1년에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
이 사람은 서울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이죠.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조회하잖아요. 그 기간이 넘어오면서 피해진 거죠

지난해 10월 구청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다 취업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병원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원장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OO 한의원 원장]
"(관계자십니까?) 네.
(저희가 해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

일부 언론을 통해선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폐쇄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취업제한 기간은 오늘까지, 구청은 취업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병원 폐쇄는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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