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코로나19 확산 비상…법무부 청사 폐쇄
[뉴스리뷰]
[앵커]
어제(16일)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청사를 긴급 폐쇄했고, 모든 직원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 교정시설에서도 20여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과천청사 1동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검찰과 소속으로 가족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발열 증세를 보였고, 이튿날인 16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자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전 직원에게 즉각 퇴청해 진단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직원인 부부가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6일 법원행정처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교정시설에서도 지난달 28일 이후 20여 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입소한 뒤 혼자 격리돼있던 수용자인데 격리 해제 전인 지난 15일 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50여명에게 긴급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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