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보행자 보호 차원
3개월 유예기간 끝나면 4∼14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서울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데,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들쑥날쑥했던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률적으로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돼왔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안전속도 5030'은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유럽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나라 가운데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에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2.7배나 많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13일 안전속도 실천 선포식 :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교통안전 백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시범 운영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서울 도심이나 부산 모두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가 각각 30%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애초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이 크게 답답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예기간 석 달을 둔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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