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 절반 가량인 888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가구가 절반 가량 된다는거죠.
그만큼 이번 신고제 시행에 해당되는 분이 많은데,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전·월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자 】
보통 전세 계약하시는 분은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가령 6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인 7월 1일 전입할 예정이라면 7월 1일 온라인신고만으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