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앵커]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씨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사망 추정 시간 등 정황증거를 고려할 때 조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남편 조모씨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앞서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특히 조씨가 범행 당시 경마에 빠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가 갈등 관계에 있던 아내가 죽으면 사망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고 본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양손잡이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이 각각 공격당한 위치가 반대인 만큼 범인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할 수 있다"며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