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강제 전역' 적법한가?...성전환 하사 복직소송 첫 재판 / YTN

2021-04-15 2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원했던 고 변희수 하사.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통보를 받은 뒤 결국,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전역 철회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변희수 / 육군 하사 (지난해 1월 22일)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변 하사 측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성별 정정을 결정한 뒤로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심사위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변 하사 측이 제기한 인사소청 역시 지난해 7월 기각됐습니다.

이후 법정 소송을 제기한 변 하사는 지난 3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가 던진 사회적 화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다른 여군이 불편할 수 있는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건데,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오늘 첫 공판은 원고, 피고가 서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육군본부는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들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변론이나 공방은 없었고, 서로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육군 측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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