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8년 중형

2021-04-14 3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신호 위반과 과속운전으로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돼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지만, 피해자의 지인들은 "음주운전 처벌은 갈 길이 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대만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는 귀갓길에 집 앞 횡단보도에서 50대 김 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유족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구 글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졌고,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왼쪽 눈에 낀 시력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탓에 시야가 뿌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정말 시력이 안 좋았다면 운전에 주의했어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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