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한 일본대사에게 "오염수 방류, 우려 매우 크다" / YTN

2021-04-14 2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직접 우려를 전했습니다.

주한대사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경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온 건데,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본대사에게 우려를 전했군요?

[기자]
네, 오늘 청와대에서는 주한 일본대사,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주한 라트비아대사, 이렇게 3명의 신임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제정식 후 환담 자리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대사를 향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 같은 우려를 아이보시 대사가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통상 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처럼 상대국에 직접 우려를 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외교부는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 간 해양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주로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 환경 보호, 배타적경제수역 분규를 다루는데요.

문 대통령이 말한 잠정 조치란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간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문제 없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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