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돌며 미리 엿본 비밀번호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14일)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금품 1억 3천5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용객을 가장해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엿보고,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사물함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장물을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처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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