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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석·이광철 불기소 결정문에 "범행 가담 의심"

2021-04-13 0

檢, 임종석·이광철 불기소 결정문에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어제(13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나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7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하거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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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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