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다시 시도합니다.
정무위는 어제(13일)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한 조율 등이 남아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정부 측은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반영된 만큼 중복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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