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가 수십 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구제 대책이 통신사마다 달라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
최신 휴대전화 대금을 완납했는데 할부금이 청구됐거나 단말기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40여 명.
경찰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통신사마다 피해 구제 방식이 달라 논란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KT 고객들입니다.
단말기 대금을 모두 냈다는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이중 계약서가 만들어져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하지만 KT 측은 가입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며 해당 판매자를 고발하라고만 안내했습니다.
[A 씨 / 피해 소비자 (KT 이용) : 저도 모르게 이중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하고 판매점 사장님하고의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니까 너무 무책임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LG유플러스 고객도 구제 처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통신사 대리점마다 구제 처리 결과가 달랐기 때문인데, 두 달이 지나서야 보상 약속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B 씨 / 피해 소비자 (LG유플러스 이용) : 다른 대리점에서 처리해줬던 내용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왜냐면 같은 LG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보증보험 처리를 해줄 테니까 더는 공론화하지 말라고….]
SK텔레콤이 먼저 피해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침을 내놓기는 했지만, 단말기를 받지 못해 개통을 못 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었습니다.
[C 씨 / 피해 소비자 (SK텔레콤 단말기 예약) : 계약 조건이라든지 SK가 제일 맘에 들어서 예약을 한 상태였는데 기계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소비자단체는 불법 부당 거래에 대해 통신사들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수경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 : 통신사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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