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 국무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모두가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든 연안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이중, 삼중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철통 같은 방사능 안전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 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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