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 사건 배당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1-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21-3부는 4년째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을 빚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심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 사건 재판장으로 1년 넘게 피고인 출석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열어 '재판 지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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