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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크게 달라진 점 모르겠다" / YTN

2021-04-12 5

오늘(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달랐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원래 실내에서도 의무화였던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헬스장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이미 거리 두기 1단계부터 의무 조처가 적용됐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찬종 / 서울 천호동 : 헬스장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지금 의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신준선 /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는 계시지만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간혹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철저히 관리하고 또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 경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조치보다 강제성이 짙어졌고 수칙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7가지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된 지난 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33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실내, 외부와 분리된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규정한 실내에는 버스와 택시, 기차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단 집이나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과 집회나 공연, 행사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 공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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