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협박한 아들 집행유예 선고

2021-04-11 0

부모 폭행·협박한 아들 집행유예 선고

모친을 폭행하고 부친에게 살해 협박을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미수·존속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부모집을 찾아가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부친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재판부에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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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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