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3차 대유행과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눈으로도 확인됩니다.
이런 시국에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 벌인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공무원들 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방역수칙 지켜라 안 지키면 과태료 물린다, 하니 참고 참은 시민들로선 기가 찰 노릇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녕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건 지난달 23일.
이들은 이후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도우미 2명까지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당시 경남지역엔 진주 목욕탕 집단감염 여파로 하루 2~3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동석했던 노래방 도우미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홍진우 기자]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한 창녕군은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사과문을 내놨지만 주민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장재윤 / 경남 창녕군]
"(시민도) 잘 지키고 있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나고 아쉽고…"
지난 2월엔 경남 하동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