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첫 재판…언니 '방치 살인' 인정

2021-04-09 5

구미 여아 사망 첫 재판…언니 '방치 살인' 인정
[뉴스리뷰]

[앵커]

빌라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처음엔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확인된 22살 김모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씨는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 난 여아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 법원엔 아동학대방지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김씨를 엄벌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친모가 누가 됐든 간에 애를 버리고 가서 일단 죽였단 사실은 사람들이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벌을 강력하게…"

김씨는 살인 외에도 아동복지법과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세 살 된 아이가 혼자 음식을 먹지 못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출산 등을 이유로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몇 달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김씨가 아동학대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며 앞으로 가족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하루 이틀 집을 비우고 아이를 다시 보러 가곤 했었는데 출산 기간과 겹쳐지면서 보름 이상 집을 비우니까 그때는 인식을 한 거죠. 아이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김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가 자신이 아니라 엄마, 48살 석모씨의 딸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충격을 받았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피고인(김씨)도 좀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가 될 중요한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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