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 두기 3주 연장...상황 나빠지면 밤 9시 영업제한 / YTN

2021-04-09 3

음식점 등 밤 10시 영업 유지…나빠지면 밤 9시 영업제한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백 명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집합금지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고, 유증상자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핀셋 방역을 더 강화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671명.

전날보다 30명 정도 줄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높이지 않고 기간을 늘려 피해는 줄이고 방역 효과는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대신 위험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은 더 강화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됩니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6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밤 9시까지로 앞당겨집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주 하루 평균 550선이 아니라 600대, 700대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3주 기간 내에서라도 21시 운영제한이나 혹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유증상자의 코로나 검사도 확대합니다.

수도권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면, 벌칙 적용은 물론 치료비도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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