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으로 스스로 명예를 실추해서 최 대표가 SNS에 글을 쓴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결탁하고 취재를 빙자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겨냥한 범죄사실 자백 등을 강요했다며, 최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최 대표도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고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관한 최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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