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임종석·이광철은 무혐의 처분 / YTN

2021-04-09 3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에 이진석 실장을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거죠?

[기자]
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실장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세울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이듬해 3월 송철호 캠프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거가 임박한 5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실장을 지난해 1월과 8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송병기 전 부시장과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송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유출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외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다른 피의자 31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관련 뇌물 의혹 사건 등은 사건관계인 대부분이 울산에 살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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