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업소들과 숨바꼭질...'몰래 영업' 잇단 적발 / YTN

2021-04-09 26

단속반, 방에 들어가 불 켜니…숨어 있던 직원 나타나
단란주점 연결 노래방서도 3명 적발…업주 최대 3백만 원
유흥주점·노래방 밀폐된 장소, 집단 감염 위험성 ↑


최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심야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업주와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의 숨바꼭질이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철문 뒤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새벽 2시를 훌쩍 넘은 시간까지 '비밀 영업'을 하다 합동단속반에 딱 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단속반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불 꺼진 방에 들어가 불을 켜니 숨어 있던 주점 직원이 나타납니다.

[경찰 관계자 : 다 숨겨 놓고 영업하셨으면서 왜 영업 안 하셨다고.]

비스듬히 누워 테이블 밑에 몸을 숨겼던 손님 두 명도 멋쩍은 듯이 일어납니다.

[경찰 관계자 :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단란주점은 연결된 노래방에서도 손님 3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최대 300만 원, 손님들에게는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 : 감염병예방법 방역수칙 위반으로 분당구청에 통보할 겁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노래연습장에서도 손님과 업주 관계자 22명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머무르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들이 와서 노래방을 찾을 적에 들어가는 문을….]

유흥주점과 노래방처럼 밀폐된 장소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집단 감염 위험이 더 큽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유흥업소에서는 집단감염사태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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