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 마시고 승객 태운 택시기사 입건

2021-04-09 0

새벽에 술 마시고 승객 태운 택시기사 입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3세 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30반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까지 손님을 태운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 2시 14분쯤 "택시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택시 도착 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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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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