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업, 남한 기업 상대 첫 소송…1심 패소
[뉴스리뷰]
[앵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에 돈을 떼였다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법정 다툼까지 오게 된 건지, 패소 이유는 뭔지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북한 기업 A사는 남한 기업 B사와 북한산 아연을 국내 기업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전해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5·24 대북 조치로 인해 남북 교역이 중단됐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지원 차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A사는 67억 원 중 53억 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거주하는 대북 사업가를 통해 지난 2019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한 기업인 B사 등은 중간 거래를 담당한 중국 회사에 잔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북한 기업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중국 회사가 물품을 매수해 남한 기업에 판 것으로 보인다"며 남측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 측 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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