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업, 남한기업 상대 첫 국내 소송 패소 / YTN

2021-04-06 13

밀린 아연 수출 대금을 달라며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기업 A 사가 국내 기업 B 사 등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 위임을 받고 소송을 냈던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자료를 준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사가 처음에는 우리 정부의 5·24 대북조치 때문에 대금을 송금하지 못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3국 중개업체에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며, 북측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2월 A 사는 B 사와 북한산 아연 2천6백여 톤을 67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뒤 납품했고, B 사는 대금 일부인 1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사는 재작년 아연 대금 50여억 원을 아직 못 받았다며, 대북 사업가를 통해 국내 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 사는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잔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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