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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여아' 친모 기소…"아이 시신 발견하고 옷·신발 구매"

2021-04-05 53

【 앵커멘트 】
숨진 경북 구미 3살 여아의 친모가 사체 은닉을 시도하기 전, 신발과 옷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였던 48살 석 씨.

검찰은 어제(5일) 석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석 씨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

석 씨가 3살 여아 시신을 묻을 옷과 신발을 구입한 내역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월 9일 죽은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매장하려 하기 전 옷과 신발을 샀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이불만 덮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석 씨의 의약품 구입 기록과 출산 어플 사용 내역, 회사 근무 내역 등을 통해 출산을 추정할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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