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5일)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도 시작됐지만 현장 방역은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유흥시설를 대상으로 불시에 벌인 현장점검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 적발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식당입니다.
출입자 명부를 보니 '외 1명'이라고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눈에 띕니다.
▶ 인터뷰 : 김창훈 / 음식점 종업원
- "나이 든 분들이 보통 아직 잘 모르시고. 한 사람만 써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계도기간이 끝나 '대표자 외 몇 명'이라고 적으면 이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흥업소 방역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점검에 나선 서울시합동점검반이 방역 기록이 적힌 장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 인터뷰 : 현장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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